서울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일 후 수업주의 4분의 2 이내에 휴학을 하시면 1학기를 이수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1학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