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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를 무보험 상태로 1년을 차고 다녔습니다 과태료가 90만원 나왔는데
조회수 152 | 2014.02.22 | 문서번호: 204695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2
무보험상태의운전은동법제46조규정에의하여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과태료90만원외에면허정지받으신게없으시면재발급문제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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