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제가 차를 무보험 상태로 1년을 차고 다녔습니다 과태료가 90만원 나왔는데

조회수 152 | 2014.02.22 | 문서번호: 204695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2

무보험상태의운전은동법제46조규정에의하여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과태료90만원외에면허정지받으신게없으시면재발급문제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