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8년전퇴지금받을수잇나요?
조회수 24 | 2014.02.22 | 문서번호: 204682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2
근로기준법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8년전?ㄷㄷ
[연관]
8년전?ㄷㄷ
[연관]
8년동안 한번도 안와는데 그럴수있나요
[연관]
자퇴한지8개월되야고졸고시볼수잇나요
[연관]
언제까지는 자퇴를해야 내년 8월 검정고시를 볼수있나요?
[연관]
자퇴한 지 8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검고를 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연관]
8년?8주년할때8th맞나요?
인기 질문:
[인기]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서 예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줄래요?
[인기]
일본 야구는 연장 몇 회까지 가나요?
[인기]
아이맥스 상영관 2D와 3D의 차이가 뭔가요?
[인기]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타임스퀘어까지 지하로 연결돼 있나요?
[인기]
중학교 1학년 남자 발기 성기 크기
[인기]
무속인 조현우 연락처나 주소
[인기]
[우체국택배] 6899655190661 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줄래요?
[인기]
번개탄 피워놓고자면 죽나요
[인기]
약국에서 청심환 가격이 얼마에요? 알랑 물약 중에 어느 게 더 나아요? 각각 가격도 함께 알려줘요?
[인기]
탤런트 지성 키가 몇이에요?? 프로필상 키랑 실제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