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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퇴지금받을수잇나요?
조회수 24 | 2014.02.22 | 문서번호: 204682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2
근로기준법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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