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알바를무단결근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나요?
조회수 216 | 2014.02.21 | 문서번호: 20465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1
절대그렇지않습니다.만약단순무단결근이아니라회사에서돈을갈취하거나그런범죄를일으켰다면모를까단순무단결근은그냥욕한번먹는거지법적으로질책임이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근무시 발생하는 모든 민사,형사재판에대한 책임을 알바생이책임져야하나요?
[연관]
서약서 상에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은 없으나,언데까지 해주겠다
[연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뭐죠?
[연관]
맞으면 책임지실거예요??
[연관]
못하면책임질건가요
[연관]
차이면 책임져줍니까?
[연관]
근로계약서를안쓰고 무단퇴사햇는대 손해배상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