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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퇴생이면 공익판정나오나요?
조회수 25 | 2014.02.21 | 문서번호: 204629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1
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부터는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한해에 중졸로 바뀌는경우 병역의무를 지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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