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이사를 가는데 그곳에서 투표권을 행사할려면 며칠전에 가야하나요
조회수 87 | 2014.02.19 | 문서번호: 20450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9
공직선거법제37조(명부작성)제1항에의하면국회의원선거의선거의경우선거일전19일현재그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를기준으로선거인명부를작성하게되어있음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투표는 그럼 어디서 해야 하나요??
[연관]
이사를일주일앞두고잇는데전입신고릴할수있나요??
[연관]
내일 투표하는거꼭 지정된장소로가서해야되나요?
[연관]
이사회회의록에 이사들 날인 꼭 있어야한가요?
[연관]
투표권이있어야 투표하나요?
[연관]
이사를가면 전입신고를해야한다는데 언제까지해야하죠?
[연관]
이사하는데 몇시간정도걸리나요
이야기:
더보기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