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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를 가는데 그곳에서 투표권을 행사할려면 며칠전에 가야하나요

조회수 87 | 2014.02.19 | 문서번호: 20450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9

공직선거법제37조(명부작성)제1항에의하면국회의원선거의선거의경우선거일전19일현재그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를기준으로선거인명부를작성하게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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