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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9년생은 이번년도부터 술살수있나요

조회수 207 | 2008.01.17 | 문서번호: 20446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7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00:00분 부터 술, 담배 기타 등등 을 할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술사실수 있구요 술집도가셔도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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