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시작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적기가·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음 #@#:# 1920년 '아카하타노의 노래'로 번역돼 일본에 보급된 뒤 한국어로 직역한 '적기가'가 일제 치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불리기 시작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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