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불렀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음 #@#:# 진보당은 이날 선고 공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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