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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카드로결제하려니인플런트하나당5만원씩추가로내야되는게합당한겁니까?
조회수 68 | 2014.02.18 | 문서번호: 204420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8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에는&카드결제를거부하거나카드결제시부당대우를할경우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고합니다.국세청에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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