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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교육만 받은상태인데 전액환불 가능한가요?
조회수 61 | 2014.02.18 | 문서번호: 204419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8
수강포기등개인적인사유로수강을그만두는경우에는[납부한수강료-(시간당수강료×수강한교육시간)]×50%를돌려받으실수있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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