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7명의 선고 공판을 열림 #@#:#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각 10년을 구형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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