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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 폰을산지 3월이안지나서폰액정이깨지면 무상수리가능한가요??

조회수 170 | 2014.02.17 | 문서번호: 204400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7

무상수리 기간 내에 발생한 거라고 해도, 액정은 사실상 99% 이상 소비자과실인 경우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리비는 청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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