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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꾼 고소하고 피해보상 어떻게 받나요

조회수 197 | 2014.02.15 | 문서번호: 204264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5

피해금액과 이자, 재판비용등을 손해배상지급명령소송을 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소송이 떨어진후 강제집행을 해서 피의자로 부터 피해금액 일체를 받아야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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