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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니청소년처물엇잔아요

조회수 25 | 2014.02.14 | 문서번호: 204226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4

열차요금은 청소년요금이 없습니다. 만 12세까지는 어린이요금을 내면 되지만, 만 13세부터는 어른과 동일한 요금을 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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