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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블로그에40만원장화삿다고해서 돈지랄하는구나에휴라고함벌금이나고소사유되나요
조회수 67 | 2014.02.10 | 문서번호: 204070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0
반복합니다만, 단지 이 말을 썼다고 해서 벌금형에 처해질 고소 사안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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