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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대 후 폭력신고 어디서 가능한가요?

조회수 61 | 2014.02.10 | 문서번호: 204054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0

[군대폭력,제대후사회나와도처벌]군생활중후임병을수차례폭행한혐의로기소된A씨에대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사회봉사120시간을선고.112에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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