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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자녀가 대출을 받았는데 수급자선정에 탈락되나요
조회수 164 | 2014.02.10 | 문서번호: 204040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0
기초수급자가구의금융재산은300만원까지인정.그이상은6.17%로환산하여수입으로인정합니다.대출을받으셔서재산이늘어나면탈락될수도있으니유의하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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