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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을 무혐이처리됨 다시사기미수로경찰에신고가대나요
조회수 140 | 2014.02.09 | 문서번호: 20399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9
한번 고소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혹은 고소취하된 사건은 재심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단 명백한 증거가 제시된다면 다시 수사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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