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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달8번50만원하는과외이틀만가고그만하면얼마까지환불받을수있나요?안되면신고가능?

조회수 90 | 2014.02.04 | 문서번호: 203747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4

고객님의경우 납부하신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돌려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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