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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세 청소년이 19세 이상 영화보는게 성폭력에 해당된가요?

조회수 28 | 2014.02.02 | 문서번호: 203657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2

강제로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을 경우 성희롱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본인 의사에 시청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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