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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준다해서돈을빌려갔는데 잠수탄거같아여 이럴경우신고되나여 돈은계좌로
조회수 111 | 2014.02.02 | 문서번호: 20365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2
민사 소송을 걸어서 승소후에 상대방의 재산을 차압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사기로 형사 소송을 병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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