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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96년01월11일 생인데 2014년 민법상 성년인가요?

조회수 560 | 2014.01.30 | 문서번호: 203475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30

민법상 만19세에 도달하면 성년이 됩니다.96년생의 경우 2015년 자신의 출생월일입니다. 즉, 96년생인 질문자님의 경우 2015년1월11일에 성인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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