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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누군지 말도안하고 집앞이라며 나오라고 하는데 스토커신고대나요?
조회수 147 | 2014.01.29 | 문서번호: 203446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9
스토커의법률기준은상대방을추적하거나집을배회하고소유물을침범했을경우,또감시하거나공포심을느끼게할경우입니다.이에해당한다면바로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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