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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우체국에서직접받는법
조회수 241 | 2014.01.29 | 문서번호: 203443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9
불가능합니다.우체국주소로우편물을받을수있는사람은우체국사서함을임대한개인이나기관그리고우체국직원뿐입니다.그외이름으로우편물이오면수취인반송으로반송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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