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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청소년요금은 생일 기준으로 받나요?
조회수 315 | 2014.01.29 | 문서번호: 203426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9
영화관련 법에선 고등학생이 아닌 만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므로, 만 18세가 되셨다고해도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청소년요금을 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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