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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8로면허취소되었는데벌금은얼마정도이며감면받는방법없을까요?
조회수 371 | 2014.01.27 | 문서번호: 203308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7
음주운전술에만취된상태의운전(혈중알콜농도0.1%이상)1년벌금은최하100만원에서최고300만원피고인이이벌금형에대하여양형부당등을이유로7일이내에재판을청구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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