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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당하는사람의 신상정보는 게임 닉네임에 남자라는게 전부입니다

조회수 128 | 2014.01.25 | 문서번호: 203193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5

닉네임만알아도고소는가능합니다.다만,상대방의해당행위에대한증거는남겨두셔야죠.우선경찰청사이버범죄센터182로전화하셔서상담을해보시기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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