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가 특정시점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침을 밝혀,노동계가 강력 비판하고 있음. #@#:#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잘못된 통상임금 예규 지침을 고집해 일어난 이번 사태에 대해 자기반성과 이번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며 강력 비판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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