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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4만원정도를사기당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101 | 2014.01.23 | 문서번호: 203118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3
상대방이기망을통해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편취한것이라면,형법제347조사기죄가성립될수있으므로,이러한정이있다면,관할경찰서에고소하시어수사를의뢰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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