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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후불제 카드 분실신고 하면 주운 사람이 사용 가능한가요?
조회수 415 | 2014.01.23 | 문서번호: 20311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3
모든종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명의자가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일체의 결제를 할수 없습니다.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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