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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배원입니다.물건을못받았다하구요.물어주겠다고했는데.정신적피해보상까지요구

조회수 68 | 2014.01.22 | 문서번호: 203082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2

정신적피해보상은현실적으로그고객이민사소송을해서승소를하지않는한의무적으로배상할필요는없습니다.상품에대한배상만하시고법대로하라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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