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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후에도 청소년증이 유효한가요??
조회수 170 | 2008.01.15 | 문서번호: 20305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5
2003년9월18일문화관광부훈령으로제정된'청소년증의발급대상은만13~18세까지의청소년입니다.주민등록증은만17세이나오지만,청소년증은유효나이까지사용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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