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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상태서어쩔수없이운전하다눈길에서혼자사고난경우자차가능한가요?
조회수 126 | 2014.01.20 | 문서번호: 202943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0
면허취소/정지상태라도 무면허상태입니다.(임시운전증 발급대상자는 제외)그러므로 자차처리도 불가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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