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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도 하는데 아내쓴카드내역 남편이 올려도되는지요?
조회수 2056 | 2014.01.19 | 문서번호: 202871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9
배우자가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하시고 나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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