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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노무현대통렁비하사진신고가능한가요얼굴이름다아는데

조회수 112 | 2014.01.18 | 문서번호: 20283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8

사자의명예훼손의경우,사자의가족또는자손이고소가능합니다.제3자가고소할수있는부분은아닙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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