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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다니다가 휴학내고 공무원에 합격되면 대학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조회수 764 | 2014.01.17 | 문서번호: 202783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7
대학을 다니다 공무원시험 합격시 공무원 임용령 제13조2에의거, 임용유예신청(학교졸업할때까지미루기)이 됩니다. 유효기간은 2년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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