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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편물내물건일부분실과파손은배상되나요?배상된다면받는쪽에서우체국가야하나요보내?

조회수 35 | 2014.01.16 | 문서번호: 20277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6

네. 우체국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국내 우편물일 경우분실,파손시 : 우편물일 경우 10만원, 소포일때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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