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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받았어요.4일했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81 | 2014.01.15 | 문서번호: 202720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5
4일이라도 일을 했으므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한내역을 근거로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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