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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10m이내에서 담배못피도록되어있는데 피는사람보면 어디에신고해야되요?
조회수 83 | 2014.01.15 | 문서번호: 202702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5
구청에신고해야하는데..흡연의특성상현장단속만가능해요..그러니그담배피고있는사람을바로신고해서과태료먹일수있는방법은거의없다고볼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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