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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사이트에 제몸사진올렷는데 누가 합성을해서 유포할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41 | 2014.01.13 | 문서번호: 20260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3
'도용'의 정의는 [명사]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씀. 으로써 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몰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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