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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가게에서 카드결재를 거부하면 소비자고발법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246 | 2014.01.12 | 문서번호: 202562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2
카드결제 거부를할경우 현금으로 구입한후, 그 영수증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됩니다. 과태료는 가게에서 물고, 포상금은 신고자에게 나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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