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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빠른년생은 생일지나면 성인취급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조회수 254 | 2014.01.09 | 문서번호: 202435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9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가 되어야 하므로 빠른년생이든 아니든 다를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 2월생은 2015년 생일이 지나야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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