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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2배로주고썼다는데그래도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지요?
조회수 200 | 2014.01.09 | 문서번호: 202433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9
상대방이손해액을입증하지못하면서임의의액수를청구하는경우입증자료를통해손해액을입증하여청구하도록요구해보시기바라며자세한내용은무료상담을이용해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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