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26일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음. #@#:# 이에 따라 고영욱에 대한 실형 집행과 함께 연예인 1호 전자발찌 부착의 불명예를 안게 됐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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