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납기일 전에 요금 납부해도 되나요?
조회수 59 | 2013.12.24 | 문서번호: 201796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4
네 가능합니다. 대부분 고지서로 인해 통지가 되지만 먼저 확인후 선납을 하는 경우에는 경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납부가 돈을내야대는거죠?
[연관]
가납벌과금을 꼭 기한내에 납부해야되나요?
[연관]
요금 납부 시간이 지났는데 요금자동납부 계좌로 입금하면은 납부가능한가요?
[연관]
공항에서 벌금을 언제까지 납부한다는 확인서 같은거 작성후 다녀 올수는 없나요?
[연관]
납부요금이뭔가요?
[연관]
납부요금이뭔가요?
[연관]
납부입금이뭐죠??
인기 질문:
[인기]
'한개,두개,세개'는일본어로뭐라고해요?
[인기]
여자가 후배위섹스 좋아하는이유
[인기]
축구 승무패 2등 당첨금 내역좀
[인기]
사랑해널사랑해눈물나도록사랑해저기밤하늘의별보다 이노래제목이무엇인가요?
[인기]
축구토토승무패12히차4등당첨금
[인기]
로또번호 몇개맞아야 5등이예요?!
[인기]
아나운서월급은얼마인가~?
[인기]
축구중계라디오채널은??
[인기]
부천에서 월드컵응원하는곳이 어디야??
[인기]
밍키넷같은사이트 뭐가잇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