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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나오고나서 몇일후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셧는데 입대일을 연기할수있나요?
조회수 105 | 2013.12.23 | 문서번호: 201733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3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유가족이 본인뿐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기사유가 못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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