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상 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림.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임. #@#:#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와 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재판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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