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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폰. 산지. 이주밖에안됫는데.떨어트려서 깨?는데. 무상수리됨?

조회수 46 | 2013.12.11 | 문서번호: 201290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1

아이폰을 구입을 한지 2주 밖에 안되었는데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진 경우라면 소비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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