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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치아교정도성형으로법으로정해져서10%더낸다던데사실인가요
조회수 60 | 2013.12.09 | 문서번호: 201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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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3.12.09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에 부가가치세 10%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치아교정도 이에 포함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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